핵심 요약
- 법인 설립은 상호·목적·본점·자본금·임원 결정 → 정관 작성 → 주금 납입 → 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 순서로 진행됩니다.
-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은 정관 공증을 생략할 수 있는 등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 등기 신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법무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의 첫 관문은 법인 설립입니다. ‘등기가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시작을 미루는 경우가 많지만, 결정 사항과 순서를 알면 생각보다 정리됩니다. 이 글은 설립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비용은 법인 설립 비용을 참고하세요.
법인 설립 절차를 검색하는 이유: 등기부터 막힌다
설립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결정할 것이 한꺼번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상호부터 자본금, 사업 목적, 임원 구성까지 여러 사항을 동시에 정해야 하고, 그 결정이 정관과 등기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하지만 각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등기 신청은 마지막 단계일 뿐입니다. 무엇을 먼저 정할지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설립 전 결정 사항: 상호·본점·목적·자본금
먼저 상호는 동일 관할 내 동일 업종에서 같은 상호가 있는지 확인해 정합니다. 본점 소재지는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등록면허세 중과가 달라지므로 신중히 정합니다. 사업 목적은 현재 사업과 향후 확장을 함께 담아 정관에 기재합니다. 자본금은 사업 규모와 세제 요건(포괄양수도라면 순자산가액 이상)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이 네 가지가 이후 모든 서류의 기초가 됩니다.
- 상호 중복 확인
- 본점 소재지(중과 여부 확인)
- 사업 목적 범위 설정
- 자본금 규모 결정
정관 작성과 공증: 무엇을 담아야 하나
정관은 회사의 기본 규칙으로, 상호·목적·본점·자본금·주식·기관 구성 등 필수 기재사항을 담습니다. 과거에는 정관 공증이 일반적이었으나,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발기설립하는 경우 공증을 생략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정관은 이후 변경이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사업 목적과 주식·기관 설계를 처음에 여유 있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원 구성과 주주 구성의 기본
주식회사는 이사와 감사 등 기관을 둡니다. 소규모 회사는 임원 구성이 간소화될 수 있으나,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정해야 합니다. 주주 구성은 지분 비율에 따라 의사결정권과 배당이 달라지므로, 가족 참여 여부 등을 신중히 결정합니다. 지분 설계는 향후 급여·배당과 승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임원·주주 구성은 설립 후 바꾸기 번거로운 항목입니다. 시작할 때 사업 계획과 승계까지 고려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립 등기 신청: 준비 서류와 신청 경로
정관과 주금 납입이 끝나면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는 정관, 주식 인수·납입 증명, 임원 취임 승낙서, 본점 소재 관련 서류 등입니다. 신청 경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 신청 또는 법무사 대행이 일반적입니다.
| 서류 | 비고 |
|---|---|
| 정관 | 필수 기재사항 포함 |
| 주금납입 증명 | 자본금 납입 확인 |
| 임원 취임 승낙서 | 이사·감사 등 |
등기 완료 후 후속 절차와 체크리스트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법인 통장을 개설합니다. 이후 4대보험 성립 신고, 카드·통신 등 명의 정리로 이어집니다.
- 법인 사업자등록(홈택스·세무서)
- 법인 계좌 개설
- 4대보험 성립 신고
- 인허가·계약 명의 이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정부24(gov.kr). 서류·요건은 개정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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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